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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story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음식점에서도 착용하고 먹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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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야 하는 음식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합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어디도 가기 힘든 일상생활을 지내고 있어서 밖에 있을 때 마스크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번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대중교통, PC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실내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 실외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3일부터 위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깜박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도 관리자의 요청만 거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낼 일은 없겠네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위반당사자 같은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이지만 시설 관리 및 운영자가 위반할 경우 1차에는 150만원, 2차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듯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예외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부과 대상 예외자로 둔다고 합니다. 또한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사항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스크인데 불인정되는 마스크도 있다?

우선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로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천, 일회용 마스크가 인정됩니다.

 

이외 반해 불인정 마스크로는 스카프와 같이 무조건 입과 코를 가린다고 해서 마스크랑 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말 차단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마스크처럼 생긴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역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람이 많은 음식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먹어야 하나?

위에 예외자와 예외사항보면 음식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음식을 섭취할 때 마스크 미착용인 상태에서 먹어도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거나 대기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음식점 다음으로 궁금한 대중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갈 경우에 예외로 마스크 미착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탈의실에 있을 경우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 합니다.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 목적

앞서 실외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원 산책을 나갈 경우 마스크 목걸이를 하고 사람이 없는 벤치에서 쉴 때는 마스크를 벗곤 합니다. 이때 아니면 마스크 벗고 공기를 마실 일이 없어서 요즘 공원 산책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는 목적이 있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란다면 온 국민이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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